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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사항 요약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관련 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7]

소독횟수 기준
(제36조 4항)
  • 4월~9월 3회(2개월/1회 이상), 10월~3월 2회(3개월/1회 이상)
  • * 어린이집 유치원(5회이상/연간)
  • * 공동주택 (3회이상/연간)

 

환경보건법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적용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학교장, 행정실장, 안전관리자)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만13세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리는 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별표2]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제16조 제1항)

4. 모래 등 토양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놀이시설 모래관리
  • 모래층 두께 : 20~30cm이상(HIC 1000이하의 충격흡수가 나올 것)
  • 모래 입도 : 1~3mm 정도의 중사
  • 모래 상태 : 조개껍질, 유리조각 등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함 (해사 사용 주의)
  • 모래 유해성 : 중금속의 오염이 없어야 함(크롬,납,카드뮴,비소,포름알데하이드 등)
  • 기생충란 및 세균이 없어야 함
  • 모래 소독 :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국민안전처 고시 표준 시방서 권장)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 법 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사항 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 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제12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 되었음을 표시 제12조
제4항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제13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제13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제15조
제1항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제15조
제3항
과태료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폐쇄·철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제17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제20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말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21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보고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제22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0만원
3회 :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보고 및 답변
제23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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